도봉구 방학3동 신동아1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방학3동 신동아1단지 9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44.82점)으로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재건축 확정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후 도봉구 최초 안전진단 통과 단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9일 방학신동아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방학신동아1단지는 30개동 3169세대, 최고 15층의 도봉구 최대규모 단지로 1990년도에 준공됐다. 최근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하고, 아파트 노후화 및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돼 2021년 6월 주민들의 안전진단 요청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안전진단 실시 필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주민들의 안전진단 비용 모금이 완료돼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달 5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등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평가 기준이 완화됐다. 또 재건축 판정 점수는 30점 이하에서 4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변경됐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의무사항이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방학신동아1단지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됐고 정밀 안전진단에서 E등급(44.82점)을 받아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필요 없이 규제 완화 이후 최초로 도봉구에서 재건축을 확정지은 단지가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던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방학신동아1단지를 시작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확정

1987년 준공된 북가좌동 DMC한양APT(13∼15층 6개 동 660세대) 대상

국토교통부의 지난달 개정 고시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 내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1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2월8일자로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서대문구 최초로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 추진 지역으로 확정됐다.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단지로 13∼15층 6개 동 660세대로 이뤄져 있다.

앞서 2021년 9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평가 점수 53.45점으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구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에 따라 DMC한양아파트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가중치와 판정등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성능점수 48.52점(D등급)으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돼 결과보고서의 표본수량, 필수 검사·시험,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실사한 뒤 최종 재건축 여부를 결정했다.

구는 ‘구조안정성 평가항목 중 내구성 부분에서 이미 중성화가 진행되고 슬래브 부분에서 E등급, 염분 함유량 또한 E등급으로 판정된 것이 재건축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단계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 1차 정밀안전진단 →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 오류나 자료 부족 등이 없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장)가 안전진단 기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아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 들어 국토교통부의 관련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서대문구의 자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이 최종 결정, 향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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