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준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7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173명 명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179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후 탄핵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추진해 탄핵안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 장관의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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