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 한 데 따른 조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가입 및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이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주요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5월 메타가 한국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것이 이유가 됐다. 메타는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관련해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온라인 활동기록’인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타사 행태정보는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타 서비스 이용 중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 가능한 점을 들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또 메타의 실명기반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수집 전에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