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각장애인 등 위해 '점자·외국어 표창장' 도입

경기도의 외국어 표창장 사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수상자를 위해 한글로만 돼 있는 도지사 표창장에 점자와 외국어를 추가한다.

도는 증가하고 있는 도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 추세에 맞춰 이런 내용이 추가된 특화 표창장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 표창 수상자는 표창 내용의 이해가 어려워 영예성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됐다.

도는 이에 따라 도 시각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해 점자 표창장 제작에 나선다.

묵자(비점자) 표창장 인쇄본에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특수제작한 표창 내용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점자 스티커는 점역교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 교육 담당자의 제작을 통해, 시각장애인 표창 수상자에게 보다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외국어 표창장은 국문으로 기재된 표창장 내용 하단에 표창 수상자의 모국어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도는 특화 표창장을 이달부터 제작해 발급한다.

유태일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발전에 공헌한 시각장애인 및 외국인 표창 수상자들이 감사의 의미를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화 표창장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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