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자' 3명 중 팔당대교 도주 도운 조카만 실형

전자장치 절단 도운 김봉현 조카 8개월 징역형
조력자 2명은 집행유예…"수사 과정 도움 줘"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라임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조력한 3명 중 조카 김모씨(34)만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다른 도피 조력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후 2시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조카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선고를 진행한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전 관계자 홍모씨(48)와 김 전 회장 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김모씨(46)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카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한다"면서도 "김봉현의 전자장치 절단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전자장치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지난해 11월11일 도피한 당시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김 전 회장을 태우고 운전하고, 김 전 회장 전자팔찌 절단한 전자팔찌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는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친족에 해당돼 현행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아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또, 재판부는 홍씨에 대해서는 "중한 범죄를 행한 김봉현의 1차 도주를 조력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난해 도피를 도와주라던 김봉현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수사 과정에서 도피를 도운 사람을 검거하고 도피자금 마련 시도를 차단하는데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점,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의를 입은 홍씨와 김씨는 박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꾸벅 목례를 하고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연예기획사 전 관계자 홍씨는 2020년 2월 김 전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한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도피 장소를 제공(범인도피)하고 2021년 7월께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누나와 사실혼 관계인 김씨는 지난해 도주 중이던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하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공유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세 사람은 모두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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