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성전환수술 없어도 신분증 바꿀 수 있다'…홍콩법원 판결

"위험한 성전환 수술, 성별 변경 조건 안 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홍콩 최고법원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홍콩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상 성별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신분증상 젠더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은 위헌이며 수용할 수 없는 가혹한 부담을 안긴다"며 "이는 성적 정체성과 신체 보존성에 대한 두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증명 없이 법적으로 젠더를 바꾸도록 허용한 다른 여러 사법권의 사례를 들어 성전환 수술이 신분증상 젠더 변환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19년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 등 두 명은 자신들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콩 정부가 신분증상 성별 변경을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국 여권에서 성별을 변경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신분증 성별 변경 전제조건에 성전환 수술이 포함돼선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고 외부 성기를 제거·재건하는 수술이 위험하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트랜스젠더 활동가 헨리 에드워드 쯔가 6일 최고법원인 종심법원 앞에서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과 '승소'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쯔 활동가는 이번 판결에 "많은 트랜스젠더가 수년간 최종 승리를 기다려왔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제 나는 남성 신분증을 갖게 되며 젠더 분리 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며 "내가 누구인지와 부합하지 않는 신분증 때문에 모욕당하거나 질문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은 불필요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홍콩 법원의 판결은 LGBTQ(성 소수자)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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