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색 위법'… 법원 준항고 '기각' 결정에 재항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았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를 비롯한 전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다.

수사팀은 "공수처는 공소사실 유출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성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해 2021년 11월 26일 및 같은 달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혐의에 부합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수사팀은 위 압수수색의 위법성에 대해 지난해 1월 5일 준항고를 제기했고, 어떠한 심리도 없이 1년이 지나서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일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5가지 준항고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수사팀은 "기소된 공소사실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발부받은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 관련, (법원은) 명시적 법령이나 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나 공소사실의 개념상 기소 이후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기소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실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팀은 "허위내용의 영장 청구로 판사를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주장 관련, 해당 영장이 준항고인 임세진, 김경목이 이성윤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여한 것을 전제로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수처 검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나 수사보고에 파견복귀한 사실을 기재하고도 영장청구서에 파견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 검사가 이를 알고 청구한 것인지가 아니라 영장발부한 판사가 허위내용의 청구에 속아 발부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파견 경찰공무원의 공수처 수사 참여 관련 파견된 경찰이 공수처 수사를 할 수는없으나 수사를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본건에서 파견경찰이 수사보조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으나 수사기록상 수사팀장으로 파견된 경찰이 기재되어 있어 보조역할을 넘어 수사를 주도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 판단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 기재와 다른 이메일함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압수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으나 영장 기재 문언의 엄격해석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판례(2008도763)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수사팀은 "보복 수사로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 관련 준항고인들이 제시한 각종 근거자료에 대한 심리나 판단 없이 보복 목적의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이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1일 수사팀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당시 곽 판사는 수사팀의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보복 목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의 불법성에 대해 "이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나 판례가 없다"며 "본건 범죄 사실이 처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파견 경찰관의 압수수색 참여와 관련해선 "공수처법상 수사 보조 공무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영장 집행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영장에 일부 검사의 소속이나 압수 대상의 세부 명칭 등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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