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대가로 뇌물' 코이카 전 이사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도주·증거인멸 우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인사 혜택 등의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전 이사 송모씨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현준 영장담당판사는 지난 4일 "도주의 염려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송씨와 뒷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임직원 등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송 씨는 코이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승진 등 인사 특혜와 계약 대가로 20여 명으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송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