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가능 판결에…항소 제기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기로 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 취소소송 1심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측은 "1심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의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 내에서도 입법 취지 및 연혁적 해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3월29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통령실 앞 집회를 추진한 참여연대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집시법을 통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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