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화물차 기사 구속영장…수차례 동종전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재범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미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3시3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음주단속에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160%였다.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례 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적발된 음주 운전에서 각각 면허취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됐다.

A씨는 "아들이 곧 군대에 가는데 구속 수사 시기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수차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2020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12월에 석방됐는데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자 또다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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