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는 허위… MBC가 1억 배상'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탈북작가 장진성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장씨 등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에게 총 위자료 1억30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보도를 재방송하거나 다시보기 제공을 중단하라고 MBC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 중 '전모씨가 피고 A씨를 준강간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장씨에게 전송했다'와 '장씨가 나체사진을 이용해 A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했다'는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나체 사진이 발견되지 않은 점, A씨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적시 사실이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성을 고려할 때 MBC 등은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허위사실의 보도로 원고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명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여성의 폭로',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침묵 깬 피해자들' 편을 보도했다. 이후 장씨 등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해당 보도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총 위자료 3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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