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스트레스로 마약에 손…공기업 직원 등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20~3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 송치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필로폰·엑스터시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에는 공기업 직원과 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등 다양한 이유로 범행 유혹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는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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