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허위 진단' 2억여원 챙긴 병역브로커 등 22명 기소

병역브로커 2억여원 챙겨…檢, 총 22명 기소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뇌전증 증상으로 거짓으로 꾸민 후 허위 진단서를 통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병역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 등으로 병역브로커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면탈자 15명과 기타 공범 6명도 병역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병역브로커 B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병역의무자들과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민 후 의료기관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고, 병무청 시스템기록에 병명과 불실사실이 기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후 컨설팅 명목으로 총 2억61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허위 119 신고나 목격자 진술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기도 했다.

병역면탈자 C씨 등 15명은 의료기관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후 병역을 감면 받았다. 병역 면탈자에는 의사, 프로게이머 코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에는 입영 연기 중인 입영 대상자가 뇌전증 병무용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계약 대가를 지급받거나 발작 목격자 행세를 한 사람들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남부지검은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실체를 규명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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