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1야당 대표 '방위비 증세 강행하려면 의회 해산해야'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증세를 강행하려면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25일 이즈미 대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증세 방침이) 국회의 논의를 거치치 않은 난폭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향후 5년 동안 43조엔(약 410조원)의 방위예산을 확보해 '반격능력' 보유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원의 일부를 증세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격능력이란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은 1945년 2차대전 패전 이후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지켜왔지만, 반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이 원칙이 깨지게 된다.

이즈미 대표는 반격능력에 대해 "(적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데 부득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제법 준수는 당연한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방위비를 마련하고자 증세를하려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에 (정부의) 신임을 물으라"며 총선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즈미 대표의 발언에 기시다 총리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내각이 지난달 19일 국가안전보장전략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능력 보유를 선언하자 다음날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입헌민주당의 겐바 고이치로 전 외무상은 입장문을 통해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격능력 행사가 능력 행사 기준은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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