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끊기자 경찰차 부른 10대들…부모는 '왜 안 태워줘' 항의

경찰차 이용해 편히 귀가하려고 허위 신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어

경찰이 밤 늦은 시간 길을 잃었다는 미성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는 경찰차를 이용해 편하게 귀가하려는 고등학생들이었다는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어젯밤부터 화가 나는 K-고딩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직장을 증명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해당 글쓴이의 직장은 경찰청이었다.

글쓴이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미성년자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보니 18살에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왼쪽 팔에는 문신이 있는 고등학생 2명이었다"면서 "결국은 막차 끊겼다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말이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경찰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고등학생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어 "여기서 너희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는데 갈 수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다른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부모님 연락처 알려 달다"고 설명하자 학생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냐?"고 되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화나는 걸 꾹 참았다는 글쓴이는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 데리러 와달라고 하라"타이르자 학생들은 "근데 아저씨 이름 뭐냐?"고 물었다고 했다.

또 글쓴이는 "'얘는 안 되겠다' 싶어 이름을 알려주고 '알아서 가라'하고 왔는데, 정확히 한 시간 뒤 해당 학생 부모님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덧붙였다.

글쓴이에 따르면 부모는 '아이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어 정식 민원을 넣고 인터넷에도 퍼뜨리겠다고 했다.

이런 사연이 전해졌으나 정작 경찰청 직원들은 크게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경찰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지난 2015년 경찰차를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메르스 의심 허위 신고를 한 육군 병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된 바 있다.

실형을 받은 이도 있다. 2018년 술김에 경찰차를 얻어타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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