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연 1% 저리로 최대 5억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연 1%의 저리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원을 연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ㆍ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ㆍ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김장현 도 식품안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급격한 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총예산액인 100억원 전액을 295개 업소에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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