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기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베스파가 관리종목 지정, 형식적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베스파 측은 “2022 사업연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의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며 전액 자본잠식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될 수 있고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