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前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박희영 용산구청장, 금주 중 기소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지난해 12월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송 전 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서 생활안전과 경위 B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직접 추가 입건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C씨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 있던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지시를 사무실에 있던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금주 내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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