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단속 공무원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6개월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흡연 단속에 나선 공무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일으킨 20대 여성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길 지나다니는 구청 소속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 나온 70대 공무원에게 발길질을 가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A씨가 서울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폭행을 가한 사실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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