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일기자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하차한 사이 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성 A 씨를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 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잠시 내린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다가 B 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B 씨의 3살 딸만 타고 있었다.
B 씨는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A 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 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B 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A 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경찰에서 "친구의 차량인 줄 알고 차량에 탑승하려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토대로 A 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