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확인서 제출에도 중국발 입국자 확진 지속…“잠복기·검사법 탓”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화가 재시행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코로나19 입국자 검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영종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변선진 기자] 중국발 입국자는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5일 이들의 양성률은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반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탑승 전 검사를 의무화한 1월5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 277명 중 확진자는 35명(양성률 12.6%)"이라며 "누적 양성률 23.1%(1199명 중 277명 양성)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게 했다.

출발 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중국발 입국자 8명 중 1명은 도착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홍정익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입국 전 검사 당시 잠복기에 있었기 때문에 입국 후 양성으로 전환된 것일 수 있다"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 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에는 항상 과학적 한계가 있다"며 "PCR 검사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든 다 위양성률을 가지고 있어, 검사법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정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분석해 중국의 간접적인 코로나19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입국자가 양성 판정을 받아 7일간 머무르는 임시격리시설의 이용률은 33%다. 임시격리시설 입소자가 보호자 재택격리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시설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부족 문제는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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