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환…'단속보다 참여 독려'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세종과 제주지역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 달 사이 약 9만8000개의 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간 컵 보증금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은 2939만7300원이라고 5일 밝혔다. 보증금이 3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9만7991개 컵이 회수된 셈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환 시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것이 목적으로 시행됐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시행 둘째 주(지난달 5~11일) 기준 회수된 컵은 1만7260개(반환된 보증금 517만8000원)에서 지난달 다섯째 주(지난달 26일부터 올해 1월 1일)에는 2만7954개(838만6200원)로 62% 늘었다.

이 기간 환경부가 추정한 일회용컵 회수율은 최대 30% 안팎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데 각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즉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달 말에야 컵 회수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세종(동 지역)과 제주 매장'으로 652개다. 일회용컵을 안 쓰는 다회용컵 매장 130곳을 제외하면 522곳이다. 이를 고려하면 약 40% 매장이 보증금제를 보이콧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적으론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지자체 방향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3년 내'라고 기한을 제시했다. 2025년 내 전국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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