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대응]혼인신고 안한 부모도 양육 지원…난임휴가 확대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
육아휴직 1→1.5년, 성별근로공시제 시범운용
과학·기술 외국인재는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정부가 급감하는 국내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끌어올린다. 육아휴직과 난임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양육 지원 시 부모의 법적 혼인 관계에 따른 차별을 없앤다. 외국인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 발급을 완화하고 고령층의 고용연장·재취업을 위해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는 국내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한다.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대체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채용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작한다. 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출산·양육 제도도 손질한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1회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제도'와 3일에 불과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던 '난임치료 휴가' 역시 늘린다. 난임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의무 도입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과제 발굴을 시작한다.

산업 전반에 부족한 인력 부족 문제는 외국인력 유치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풀어나간다.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 외국인을 채용할 때 발급되는 비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사전허용 직종과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비자도 신설한다.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영주와 귀화를 위한 ‘패스트트랙’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한다.

숙련기능 전환인력의 연간 총량쿼터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비전문 취업 인력의 경우 출국·재입국 없이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체류 기간 자격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되도록 개선한다.

고령자의 고용연장 정책도 나왔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을 늘리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통계 부문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시 연령 구간을 세분화한다. 70세 이상으로 통일돼있던 고령층 지표는 70~74세와 75세 이상으로 나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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