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김혜원기자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76명 감소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래퍼 '도끼'가 세금 3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들었다. 조세포탈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전모(트리제이컴퍼니)씨는 배우 장근석의 모친으로 알려졌다.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1조6155억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의 70.2%, 체납액의 36.6%를 차지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등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도 공개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분납 등으로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으로 적어지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세청의 정책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를 공개한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