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유지에 위믹스 66% '추락'…업계 '유통량 기준 정립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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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명환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 발행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업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상자산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오전 8시26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66.41% 내린 39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다른 국내 거래소에서도 위믹스 가격은 급락했다. 빗썸에선 20.06% 내린 370.9원에, 코인원에서는 60.73% 하락한 355원에 거래됐다. 코빗에선 가장 큰 낙폭을 기록, 67.69% 내린 379.6원으로 나타났다. 업비트에서 위믹스 가격은 1100원대를 유지하다 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을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시간 동안에만 40% 넘게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전날 오후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닥사 소속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위믹스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다.

재판부는 위믹스 투자자에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닥사 소속 이외에 다른 국내외 거래소에선 위믹스 거래 가능하고 상장폐지에도 일정 기간 출금 또한 할 수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이 결정적 역할을 했고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위메이드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닥사 소속 거래소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선 유통량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이번 사태는 유통 계획과 실제 수량이 다르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량이라는 개념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긴 했지만 투자자의 이해는 부족했던 상황"이라며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면 상장폐지 결정된 코인들은 매번 법원을 거치는 선례가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지만 닥사 차원에서 자율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해도 된다는 것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유통량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업계에 경종 울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추락한 코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투자자에게 줘야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 우린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태도는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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