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북부소방서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등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확인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 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관계인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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