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 주식은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665억 현금분할 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관심은 법원이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을 과연 얼마나 인정할지였다.

재판부는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했는데, 여기에는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과 계열사의 주식,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인 648만7736주를 분할해 줄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노 관장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삼은 뒤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을 명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이 결혼 이후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의 합병을 통해 SK(주)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하는 부양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 주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 등 내조가 기여한 점이 인정될 때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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