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노동이슈 '강대강·장기전'…노란봉투법 엎친 데 안전운임제 덮쳤다

노동계 '동투' 장기화에
법 개정안 둘 모두 통과
최악 시나리오 '주의보'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지난달 29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명령 발동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의왕=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노동계의 쟁의활동 강화를 유도하는 '노란봉투법'과 화주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법안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되는 등 노정 갈등이 '강대강'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2시 긴급 임시중앙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문화제(1일), 전국노동자대회(오는 3일), 총파업(6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노조도 동시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 또한 단순한 회사의 임금·단체협약이 아닌 노동계 '동투(冬鬪)'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3사 노사는 올해만 5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요구엔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중·고교생 자녀 교육보조금 분기별 40만원 지원 같은 사측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연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넘어 상급단체, 특히 민주노총의 전반적인 정치권·정부 압박 기조에 맞춰 요구 수위를 높인 뒤 '딜'을 하는 전략을 노동계가 구사한다는 점이 더 문제라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산업계는 노동계의 '동투'가 '노란봉투법+안전운임제' 법 개정 동시 시행이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한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대표의 독려에 힘입어 이미 야당 개정안 단독 상정으로 이어졌다. 안전운임제도 정부가 '폐지 검토' 선언을 했지만, 여당 일각의 ‘3년 연장’ 동의를 끌어내 소기의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1차 목표를 달성한 노동계가 장기 투쟁 및 정치권 압박을 통해 ‘품목 확대 적용’ 성과를 내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6월 논의 때보다는 훨씬 진전된 성과다.

경제계는 6월 대우조선 파업 후 '노동법 공세'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백약이 무효하다'는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 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치권에서도 개정 의지를 뚜렷이 드러냈으나,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만의 문제 아니냐는 일각의 안일한 시선도 쏙 들어간지 오래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조차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화주단체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상대방(노동계)이 있고, 정치권이 결정하는 문제기도 한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고 털어놨다. 경제6단체 간 후속 대응방안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도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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