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기밀 훔치려던 中 스파이, 징역 20년형 선고

2018년 벨기에서 체포돼 美로 신병 넘겨져
中 산업스파이 계속 발견…"하루 두차례 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법원이 항공산업기술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중국인은 벨기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인물로 중국 정부는 그의 혐의가 날조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이날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항공산업기술을 무단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쉬옌쥔(42)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쉬옌진은 2018년 벨기에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신병인도됐으며, 지난해 11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연방법원에서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중국인이 산업스파이 혐의로 제3국에서 인도돼 미국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25년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그가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가명을 쓰고 유령회사를 만들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자회사인 GE항공 등 여러 미국의 항공우주 관련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의 선고는 이런 범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정부 또는 다른 외세의 기도를 조사해 단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인 산업스파이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과 중국간 외교마찰도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앞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하루 두 차례꼴로 중국과 연관된 새로운 방첩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중국 스파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해당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해 그가 유죄 평결을 받은 직후부터 "그의 혐의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고 미국 정부를 비난해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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