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11일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발의'…약정서 의무 기재

9일 국회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당·정 협의회 진행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이르면 오는 10일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이나 모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은 그동안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못했던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중소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면서 유니콘 기업 같은 중견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당이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는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갑·을 쌍방이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예외로 본다.

성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에 의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 탈법이 확인될 경우엔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준비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