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 10곳 중 4곳, 요금 안내리면 세제 혜택 사라진다

수도권은 62곳중 53곳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 미달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정부의 골프장 지정 기준 변경으로 기존 대중골프장(일명 퍼블릭골프장) 중 40%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적용할 경우 전국의 18홀 이상 대중골프장 242곳 가운데 40.9%인 99곳은 고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이용료(그린피)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 3만4000원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됐다.

앞서 정부는 골프장 기준을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가운데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개별소비세 면제, 재산세율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1000원, 토요일 28만원이고, 세금 차액을 뺀 그린피는 주중 18만7000원, 토요일 24만6000원이다.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단순 비회원제로만 분류돼 더 높은 세금을 물게 된다.

연구소측의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그린피가 높은 수도권과 강원·충북 소재 기존 퍼블릭골프장들이 현 요금을 유지할 경우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에서는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골프장이 전체 62곳 중 53곳에 달했다. 충북 역시 28곳 중 19곳, 강원은 32곳 중 20곳이 대중형 지정 요건에 못 미쳤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지방 퍼블릭골프장들은 기존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곳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골프장이 없었으며 충남·전북·제주도는 각 1곳에 불과했다. 부산·경남은 2곳이었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이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요금 계획, 최고 가격을 제한하는 등의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 골프장 중 60% 이상은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이용료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상당수 골프장이 이용요금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정부는 대중형을 제외한 나머지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2만1120원)를 부과할지, 아니면 재산세율을 회원제 골프장처럼 중과세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소비세가 아닌 재산세 중과세가 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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