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정형석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당선무효형을 받을지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시장은 6·1지방선거 후보 당시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거리유세, 기자회견 등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1건을 포함, 총 12건을 조사해 7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된 혐의는 병합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될 경우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호남취재본부 정형석 기자 alwatro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