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승격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등은 보물로

합천 해인사 대비로전(大毘盧殿)에 안치된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26일 전했다. 복장유물은 불상 제작을 마무리하면서 몸체 안에 넣는 후령통, 보석, 직물, 곡식, 불경 등을 뜻한다.

법보전과 대적광전 불상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불상이다. 통일신라 시대인 9세기 후반 제작됐다고 추정된다. 형태는 비로자나불(毗盧遮那佛)이다. 두 다리를 꼬고 앉아 오른손으로 왼 검지를 감싼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다. 완성도는 상당하다. 수인(手印·부처나 보상의 존명을 알려주는 손 모양)을 하고 한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 둥근 얼굴과 당당한 신체 표현,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싼 옷 주름 등이 석굴암 불상만큼 정교하게 조각됐다.

복장유물의 가치도 못지않다. 고려 후기와 조선 초기 중수 과정에서 추가로 납입된 서책, 고문서와 각종 직물이 포함돼 있다. 해인사는 1489~1490년 조선 왕실로부터 후원받은 당대 최고 고승 학조대사에 의해 중창됐다. 당시 납입된 후령통(候鈴筒·보석류와 오곡, 직물 등을 넣은 통)은 ‘조상경’이 간행된 16세기 전에 이미 복장물의 종류와 안립(安立) 절차가 정립됐음을 보여준다. ‘조상경’은 불복장(佛腹藏)에 쓰이는 물목의 종류, 색깔, 방위, 위치, 의식 등을 담은 의식집이다.

두 문화재는 조형성, 역사성 등을 인정받아 2012년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불상의 이상적 아름다움과 복장유물의 불교사적 의의 등을 추가로 고려해 국보로 승격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다. 김은영 문화재보존국 연구관은 "법보전과 대적광전 불상은 지금도 해인사의 중요한 예배 대상"이라며 "해인사의 화엄 사상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복장유물에 대해선 "불상의 중수 내력, 불교사적 특성, 해인사와 조선 왕실의 관련성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과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6’,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 ‘법화현론 권3~4’ 등 일곱 건을 보물로 지정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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