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매매’ … 도덕의식 결여가 문제

불법 마시자 업소 등 성매매 장부에 공무원 명단 수두룩
성비위 사건에 관대, 고용부 직원 고작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이어 청주시 공무원까지 다수의 공무원과 군인의 성매매 혐의가 적발됐다. 19일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해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현직 공무원의 신상을 확인했다. 청주시 구청 소속 직원 2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국세청에서도 성매매 공무원이 적발됐다. 국세공무원 5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성상납을 받았다. 이들은 사무장이 요구한 특정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조사 및 세무업무에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수수한 죄목으로 징역·벌금형 등을 받았다.

용인특례시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직기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용인시청 팀장급 A씨를 비롯한 공무원 5명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용인시 한 공무원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 등의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하지만 시는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오죽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오명까지 나오겠느냐"고 한탄했다. 사정이 이렇자 용인시 공무원 사이에선 성비위가 잇따르는 이유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탓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성매매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직자의 성비위에 대해 이전부터 관대하게 넘어온 게 대부분이다. 지자체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4대 폭력 방지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들의 도덕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징계처분을 내리더라도 '경징계'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3월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고용부 직원은 고작 감봉 2개월을 받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공직자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복무 기강 해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 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욱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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