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子' 장용준,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혐의 징역 1년 확정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14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이를 무죄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등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장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영상엔 장씨가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도로 위에서 비틀대는 장면 등이 담겼다. 수갑이 채워진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1·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 거부 및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석방됐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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