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영장 기각 질타… '대법원 예규 구멍'

박주민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통해 구속 재량 폭·유연성 높여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전적으로 공감… 발부·기각 선택, 법관에 부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 사유를 검토할 때 피해자에게 가해할 것 같은 상황, 피해자에게 피해를 계속 줄 것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더 발부돼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해서 구속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건을 달아서 석방하고 어기면 다시 구속해버리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서 구속 판단의 재량의 폭과 유연성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관에게 발부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는 부담이 된다. 이번에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법원이 감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 9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는 16.8%에 불과했는데, 집행유예의 40%가 연인관계였고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였다"며 "스토킹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 관계여서 감형 사유가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전주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한다고 통보하지도 않았고, 기각됐다는 사실도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가해자가 활보하는데 피해자는 모르고 뒤늦게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거 같다’라고 말을 했다.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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