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강제로 차에 태워 이동한 30대 남성 체포

30대 남성 현행범 체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신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금,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동안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중간에 탈출한 B씨와 A씨는 건물 안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녀가 건물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도주한 A씨를 서초동의 한 노상 앞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에도 출근하는 B씨를 차량으로 미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루 5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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