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리기자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고교 동창 남성이 스토킹 끝에 휘두른 흉기에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여성이 의식을 회복했다.
2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함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 B씨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5일에도 B씨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으며 B씨의 가족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는 등 위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1시간가량 B씨의 집에서 순찰 등 보호 조치를 하고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으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여섯 차례 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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