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경·공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길이 열린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세금에 대해선 경매·공매 단계에서 적용하는 당해세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등 세금의 법정기일이 임차권의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경매·공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원칙을 두고 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를 먼저 내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식인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곤 했다.

이에 정부는 경매·공매 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개선했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 뒤 국세를 받겠다는 뜻이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는 전셋집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매각될 때 집주인에게 미납 국세가 있다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집주인의 미납 국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 권한은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 조세는 전세금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기존에는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만 미납 조세 열람이 가능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에 미납 조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한다.

국세의 경우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증금이 일정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내달 중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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