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철기자
경기 남양주시청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는 "A 기업이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A 업체가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시설 가동 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해 대량 유류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되면, 수질오염과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된다"고 '부적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A 업체로부터 사업 계획서 접수하고, 현지조사와 법률 검토,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사업 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선 적법 절차로서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 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 영향 등을 포함한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