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역대 최다 찍었다…'학대 행위자, 교육·상담 병행 필요'

학대 행위자 83.7% '부모'
전문가들 "이웃공동체 관심 갖고 적극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만3932건이다. 지난해 대비 27.6%나 오른 수치로, 2002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학교와 유치원이 정상화되면서 숨겨진 학대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직원의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3805건으로 내려갔다가 지난해 6065건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학대 행위자 전체의 83.7%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82.1%)보다 1.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신고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어났다. 이 중 재확대로 확인된 사례는 5517건,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5437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5.02%다. 전년도에 비해 1% 포인트 늘었지만 8.4%인 미국, 12.4%인 호주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방임이라는 개념에 대한 민감성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에는 방임으로 취급하지 않던 행위들도 학대 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임은 일반적인 신체적 아동학대 유형보다 더 주의를 갖고 지켜봐야 할 유형이다. 신고의무자들 외에도 이웃 공동체가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예방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발달 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해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특례법에 근거해 처벌한 후 향후 교육, 상담치료 등을 통해 기회를 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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