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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