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길 … 경남도, 반환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2억원 이하 임대차 계약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경남도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사업을 추진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자로 통영, 사천, 김해, 밀양,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에 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다.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다.

지원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금융기관인 NH농협, 경남은행에서 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한 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청이나 경남 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신혼부부는 보증사고를 당했을 때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크다”라며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고 보증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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