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서욱·박지원·서훈 자택 등 압수수색(종합3보)

국방부·해경 등 10여곳 압수수색… 사건 무마 위한 ‘월북 몰이’ 의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서 전 실장 등 피고발인들 및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장소는 총 10여곳으로 국방부와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등이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 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첩보를 삭제하게 했는지와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 전 장관 등이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이씨의 죽음에 대해 ‘월북’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이씨의 유족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이 고발한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과 국정원이 고발한 박 전 원장 등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다.

이씨 유족은 서 전 장관 등을 고발하며 "밈스에 올라온 이대준의 사망과 관련 감청정보가, NSC 회의 직후에 삭제되었는지 여부 및 삭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밈스 관리 담당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밈스의 운용 방식 등을 토대로 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의 분석을 마치는대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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