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비리터진 새마을금고, 이번엔 직원이 1억7천 금품수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부애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성수1가 새마을금고 본점 직원 A씨를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동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관련 업체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대출 한도가 50억원 규모인 새마을금고는 큰 규모의 대출을 취급할 때 인근 여러 새마을금고와 연합하는 '공동대출'을 진행한다.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큰 대출의 경우 금리 조건에 따라서도 이자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차주가 은행 직원에게 불법 수수료를 건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A씨도 이처럼 청탁성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내부 징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서민들의 자금이 모여 자산 26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몸집이 커졌지만 구시대적인 비리와 악습들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비리 사고 건수는 100여건에 육박한다. 특히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리는 횡령 사건을 비롯해 가짜 다이아몬드를 통한 380억원 사기대출, 이번 같은 직원의 금품수수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마저도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선물세트, 골프장 이용권 제공 등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 이 같은 악습이 반복되는 것은 제왕적 이사장과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새마을금고는 이사장들이 대표이사처럼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방식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영업점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전국에 본점 1295개, 본점의 분소 개념인 '지점' 3218개를 운영하고 있다. 1300개에 가까운 영업점을 이사장들이 각자 운영하는 형태다. 이사장이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이사장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직원들도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2025년부터 이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본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 일부 지점들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회원에게는 피해가 전혀 없다. A씨의 징계절차도 다 밟은 상태"라며 "향후 내부통제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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