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할당관세 적용 검토…주요 품목 추석 성수품으로 관리

무더위와 장마 영향으로 채소·과일값이 오르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일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명절 성수품 가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7.1%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가 갈수록 치솟고 있어서다.

정부는 배추와 무, 양파, 마늘, 감자, 사과, 배, 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명태, 오징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추석 성수품으로 분류, 관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격이 급등한 품목들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성수품과 특별관리품목 중 농산물 일부에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 것과 같이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파, 사료용 보리·귀리·옥수수, 기름용 대두, 칩용 감자 등에는 이미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한 배추를 김치 등 배추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방안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수품은 비축물량을 통해 명절 전후 공급량을 평시보다 늘리고 할인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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