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강원도,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나선다

8월 한 달간 도·시·군, 교육청 등 유관 기관 특례 집중 발굴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내년 6월 11일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법'상의 조문을 구성하게 될 도·시·군,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의 특례를 8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국정 과제와 도·시·군 전략산업 등이 연계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강원도의 지리적·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경제발전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특례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특례의 중요와 관련 부처 협의 가능성 등을 고려, 특례별 우선순위를 판단해 전략적·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 공모·제안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도·시·군 의회, 관계기관, 전문가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두 달간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 도·시·군과 교육청 등이 제출한 주요 특례를 검토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근거의 명확성, 선례의 유무 등 기준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등으로 분류해 중앙 부처와 국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적 입법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은 "강원특별법은 강원도민의 소망과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도구로써, 강원도 특성을 반영한 각종 특례를 찾아내 법령에 담아내는 것이 핵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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