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4일에 종료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가능하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 묘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동·리 별로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리고, 이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해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증 절차를 강화했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남은 기간 확인서 발급신청내용 공고와 신청 사실 통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