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6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에 따르면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민인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해 아파트 소음이 심하다며 관리사무소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관리사무소 직원 B 씨와 통화 중 욕설을 하다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맨발로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그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살해 협박을 했고 멀리서 자신의 행동을 보고 도망치던 B 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아내의 만류로 범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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