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회삿돈 횡령 기업사냥꾼 일당 구속… 1명 도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1일 코스닥 상장사 여러 곳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4명 가운데 3명은 신병을 확보했으나 나머지 1명은 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도주한 1명에 대해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담당 검사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 인사 이동하면서 현재 합수단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합수단 1호 사건이라고 (외부에서) 명명됐으나 수사 착수 기준으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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